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무임승차 직원 1명당 연간 평균289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이 기업 750개사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직원 여부를 물어본 결과 69.7%가 "있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직원으로는 사원급(26%)과 과장급(24.3%)이 가장 많았고 부장급(17.8%)과 대리급(13.4%), 주임급(9.8%) 순이었다.
무임승차 직원은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경우(61.2%,복수응답)가 가장 큰 특징으로 꼽혔다.
업무 중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53%), 변명이나 핑계가 많음(51.1%)등이 절반 이상이었다.
또 쉬운 일 등 업무를 가려함(40.3%), 자신의 업무를 포장하고 과시(38.8%), 잦은 지각과 조퇴 등 근태(31.4%), 일하기 싫다는 말을 반복(23.3%), 회의 등의 시간에 의견 제시를 안함(21.6%) 등이 차지했다.
무임승차 직원에 따른 피해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답변이 66.9%로 가장 많았다.
업무성과와 효율성 하락(56.2%), 조직의 성장 저하(49.9%), 직원들간 갈등 조장(49.1%),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8.4%) 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무임승차 직원에 대해 61%가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으며 ▲구두 경고(36.4%) ▲승진 대상 제외(21.6%) ▲인성 교육 실시(13.5%) ▲권고사직이나 해고(13.5%) ▲연봉 삭감이나 감봉(8.2%) 등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