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김미원(45) 경사는 최근 집을 잃고 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 모 씨(50)를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오랜 떠돌이 생활로 지문 상태마저 불량해 신원조회가 어려웠지만, 다행히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호주 조회를 통해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의 가족 찾기는 어렵게 됐다.
바로 지난 1일부터 단행된 호주제 폐지 때문.
김 경사는 정신지체자나 보호 시설 어린이의 가족을 추적할 때 이름이나 본적, 호주의 이름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다 쉽게 찾았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청 신원조회 프로그램에서 호주 표시란이 사라졌다.
결국 주민번호나 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자나 어린이는 오로지 이름에만 의존해야 하고, 흔한 이름은 더 진퇴양난이다.
지문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정신지체자들은 지문이 사라지거나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처럼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등록이 안 돼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더라도 가족 찾기가 더 어렵다.
현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등록돼 가족을 찾고 있는 정신지체아나 어린이 등은 모두 6백여 명.
경찰청 전산망에서라도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