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돈 PD는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BS 법무팀과 의논을 거쳐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며 "항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돈 PD는 "3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며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된 방송이 오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은 오는 11일 밤 9시50분 방송을 통해 이번 법적 대응에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 입장 전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참토원의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아들여 KBS가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곧 남부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법원의 집행문 부여를 놓고 ''''KBS의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의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는 참토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법원의 집행문 부여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KBS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결정으로 법원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KBS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