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8일 경기도 이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유가족설명회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죄한 뒤 화재원인과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코리아 2000이 형질변경 컨설팅 상담과 건축인·허가 전문업체로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다른 회사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한 냉동물류창고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탈법 사항이 없었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결과, ㈜코리아 2000은 대형 참사를 빚은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화재현장 토지에 대해 지난 2000년 6월 대지조성사업과 농지전용변경, 초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6월14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착공, 이천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리아 2000은 시가 고발한 뒤 불과 15일만인 6월29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한차례의 설계변경과 소방시설완공검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5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사후 허가가 가능하다''는 지난 1976년도 건교부의 지리회신자료를 근거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없이 추인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줘 사후 허가 과정에서 불·탈법 여부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추인형식의 사후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의 불·탈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내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 2000은 지난 2005년 10월6일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이천시 신둔면 GS물류창고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이 물류창고의 땅 매입 및 인·허가 과정을 대행해준 회사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