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원금손실 가능성 알려야 한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이 사전에 고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올 1분기 중 증권업협회와 ''CMA 서비스 모범 규준''을 마련해 각 증권사별로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자가 CMA 서비스가 투자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에 투자 상품명과 실적배당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는 광고를 할 경우 CMA가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가 CMA 투자 위험 등에 대해 설명서와 약관 등에 명확기 기재하고 필요시 상세히 설명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한편, 증권사 CMA는 지난해말 현재 27조2천억원으로 지난 2006년 말에 비해 18조5천억원(213%) 증가했으며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CMA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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