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급 및 2급하천, 지방하천으로 단순화

건설교통부는 2008년 4월 7일부터 3단계(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로 돼 있는 하천등급체계를 2단계(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급체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는 하천법 개정(''07. 4. 6)으로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지방1급하천도 지방2급하천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 7일부터 사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구분관리의 실익이 없게 돼 하천등급체계를 단순화해 지방하천으로 통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하천은 모두 3,885개소, 29,822km에 이르며, 이중 국가가 관리주체인 국가하천은 61개소, 2,981km로 1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3,824개소, 26,841km로 90%를 차지한다.

지방하천중 지방1급하천은 52개소, 1,146km로 4%, 지방2급하천은 3,772개소, 25,695km로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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