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무능하다" 아내 흉기살해 40대 7년형 선고
2007-11-29 18:36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딸(7)과 아들(8) 그리고 어머니(75)를 잇따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모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업 손실이 커진 것에 대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고 열등감과 분노감 등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죄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의 어머니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능하다는 등의 아내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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