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6일) 알칼리이온수의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관리 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설사와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 효과 등에 대한 표현을 내년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4가지 이외의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된 허가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칼리이온수기는 수소농도로 규정됐으며 효능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돼있었으나 허가된 사용목적이 모호해 체질개선, 당뇨 치료효과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