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이 실시한 3천500여 건의 계좌조회의 불법성 여부를 묻는 경찰의 공문에 자체조사 없이 피감기관인 우리은행 검사실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리은행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검사실로 하여금 자체 조사토록 한 결과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과정이 어떻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명의의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수사를 내사 종결지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 5월 자신의 계좌가 불법 조회를 당했다는 제일모직 조모 과장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은행과 제일모직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