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업체 선정 대가로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억 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용산역 앞 3구역 조합장 정 모(52) 씨와 부조합장 신 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H건축사무소 대표 윤 모(47) 씨로부터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대가로 6천 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 업체들로부터 5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조합장 신 씨는 지난 4월 최 모씨로부터 조합장을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합직원인 함 모씨가 "조합간부들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하겠다"라고 협박해 조합간부로부터 7천만 원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달아난 함 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신 씨에게 돈을 준 최씨가 개인 명의로 돈을 건넸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최 씨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