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안''을 통해 "종래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은 최근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이어 "현 대법원장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고 현재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추천권자로서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을 특별검사 추천권자로 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발의했고 한나라당은 내일(15일) 중으로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