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되어 임원인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다"면서 "고용관계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보아 변호사법의 의뢰인의 비밀누설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 변호사의 당시 신분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본다해도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행위를 장려하고 면책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을 안다면 징계 추진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