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는?

로고송은 200만원+알파…로고송외 음악 선곡은 0원

지난 28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선대위 출범식이 마무리 될 때쯤 동방신기의 ''''풍선''''이 울려 퍼졌다.

이때 사용된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가 발생이 될까. 정답은 ''0''원이다. 단, 정규 음반을 구매하고 홍보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선거기간 중 후보들의 유세나 집회에 사용되는 음원의 경우 로고송을 제외한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료가 없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제팀 안순진 팀장은 ''''선거기간 중에 사용되는 로고송외 음악의 경우 따로 공정행위로 보여지는 만큼 저작권료가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개사한 로고송은 어떨까.

97년 대선 당시 ''''DOC와 춤을'''' 개사한 ''''DJ와 함께''''란 로고송이 젊은층 공략에 큰 공을 세웠고, 2006년 지방선거에는 장윤정의 히트곡들이 로고송으로 대 히트를 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사용되는 로고송의 경우 지적재산권 이용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가사가 바뀌게 될 경우 지적인격권이 발생 되어 저작권자와의 동의 하에 개사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 이용금액 200만원과 함께 지적인격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동의에 필요한 일정 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한편 후보들의 UCC 홍보에 사용되는 음원의 경우 지금까지 지불된 저작권료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 배정환 팀장은 ''''현재까지는 선거 UCC와 관련돼 사용된 음악저작권에 대해 지불된 예는 없다''''며, ''''이번 선거 이전에 선거UCC에 관련된 음악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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