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종 차분한 논조로 "피고인이 불치병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점, 또 처방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도 있는데도 모든 실험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정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할 자신이 있고, 구하고 싶다면 식약 성분이나 조제법을 공개하고 검증을 통해 사회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아무리 천하명의라 하더라도 음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장병두 (9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피로를 호소하거나 감기를 앓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진료로 평균 50만 원씩 받는데다 감기 등의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과다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진료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현대판 화타''로 불리고 있고 말기암 환자나 가족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의 악화도 감수하겠다고 피고인의 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의학 전문 서적을 공부하지도 않은 채 하는 진료를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는 장씨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몰려 선처를 호소했으며 장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식약 성분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