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쯤 신 모(27) 씨와 결혼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사업자금 명목으로 처가에서 8천만 원을 빌려 쓴 뒤, 부인이 접대부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이혼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이전에도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모두 5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연하(15)인 신 씨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국내에 4명 밖에 없는 전문 건설기술자이고 괌에 호텔지분이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