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일기장 분실한 검찰, 손해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제출받았다가 분실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 31) 씨는 2004년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자신이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이 모 씨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수년간 작성해 온 다이어리 14권을 임의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이어리를 돌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냈지만, 검찰은 ''다이어리를 분실해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검찰의 다이어리 분실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강우찬 판사는 4일 "''국가는 A 씨에게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의 재산적 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A 씨의 다이어리에는 A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한 개인적 삶에 관한 일기가 담겨 있고, 기록된 추억과 기억은 사람에게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의 상실은 한 개인의 개인사적 근거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국가는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라''는 법원의 거듭된 권유를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가급적 재판부의 고심 어린 결론에 승복해 A 씨의 정신적인 면을 배려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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