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인 서울의 S여고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약 20여일에 걸쳐 수업에 파행이 빚어졌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이 비리재단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시위를 하고 수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수업을 못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1일, 소송을 당한 교사들이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에서 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자 대전제"라고 밝혔다. 또 헌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교육권도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교원의 집단적 수업거부행위는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교원의 ''수업권''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습권은 집단적 기본권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