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남녀 혼욕 "부부만 하라"

日효고현 혼욕금지 조례 개정..."풍기문란 염려되기 때문"

일본 효고현이 공중목욕탕에서 6살 이상 남녀의 혼욕을 금지해오다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조례를 개정해 혼욕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효고현이 공중탕의 혼욕 금지 조례를 개정해 금지 대상 연령을 현행 6살에서 10살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부부에 대해서만 혼욕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족탕에서는 ''10살 미만의 아이를 동반한 부부''와, ''부부가 전세로 욕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혼욕을 인정하기로 했다.

효고현은 이러한 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월 현의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효고현은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게 가족탕에서 6살 이상 남녀의 혼욕을 금지하도록 지도해 오면서 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족탕 시설과 이용자들이 "목욕탕에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계속 반발하자, 효고현은 전문가로 구성된 공중탕 검토위원회를 열어 금지 조례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효고현은 남녀 혼욕 금지 규정을 고쳐 "아이 동반 부부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하자, 각지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잇따랐다.

즉 "아이가 없는 부부는 이용하지 못하는가?", "아이가 독립한 고령 부부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내용의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지자 효고현이 하는 수 없이 검토위원회를 다시 열었다는 것.

따라서 효고현은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부부의 가족탕 이용은 신분증 제시 등 ''이용자 확인''을 전제로 허용 대상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부부에 한해서만 혼욕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효고현 생활위생과는 "원조교제나 부부 이외의 커플에 의한 풍기문란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연이나 사실혼의 커플이나 다른 한쪽의 부모 등 상식적 범위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면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본 효고현의 공중목욕탕에서 6살 이상 남녀의 혼욕 금지 조례는 지난 1964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이 규정의 예외는 수영복을 입었을 경우 등에만 적용해 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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