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제로 최고의 사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기종료를 코 앞에 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는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이다.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 상 1개 청(대검찰청)의 장에 불과하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반 부처 장관과는 그 의미와 무게감의 차원을 달리하는 ''권력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노무현 대통령)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권 후보로 유력한 한나라당은 10월과 11월 잇따라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이 유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당연히 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는게 맞지만 물러가는 정권이 임기가 2년간 보장되는 권력의 핵심 보직(?)을 지명해 국정운영의 철학이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차기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명박 후보는 17일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에 대해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차기 정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직 인사권을 행사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범여권은 검찰총장을 수개월 비워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한다는 방침 외엔 변화된게 없다"고 밝혔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찬 대선 예비 후보는 18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3월인데, 5개월 동안 비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나치게 오만한 자세"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 법조계도 의견 엇갈려…"검찰수장 자리, 수 개월 공석은 무리"
검찰 등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도록 임기제가 도입된 만큼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상관없이 후임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곧 하산해야 할 대통령이 차기정권에서 일할 총장을 꼭 임명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중립''과 ''엄정함''이 요구되는 대선정국의 민감한 상황에서 검찰수장의 자리를 수 개월 비워놓은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정상명 총장 퇴임후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새정권이 후임 총장을 임명하면 청문회까지 감안해 총장 공석 기간이 최소 4,5개월 가량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핵심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지휘를 해야 하고 내년부터 형사소송법이 바뀌게 돼 총장이 결단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청문회까지 감안할 경우 내년 3,4월까지 총장 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수 개월씩 비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