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차량에 탑승한 6세 미만 유아들에 대해서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지만 착용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가정 등에 대해서는 유아보호용 장구 무상 대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대여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여자가 선정되며 소액의 보증금만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2년 간 대여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17일) 오후 4시 탤런트 하희라 씨를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대여 신청: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http://www.childsafe.or.kr)
[유아용 차량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