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모(37) 씨와 석 모(37)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물뽕 3.7리터(1,633명 투약분, 시가 6천 5백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이 씨 등 2명은 지난 7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화공약품 등을 이용해 물뽕 3.7리터를 제조한 뒤 국내에서 IP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석 씨 등 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석씨 등 4명은 물뽕을 술과 음료수에 희석시켜 여성에게 마시게 할 경우, 성관계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GHB(gamma-hydroxybutyrate)는 신종마약류로 지난 2001년 3월 제 44차 유엔마약위원회(CND)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한 물질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조, 유통을 시도한 GHB는 무색무취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해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또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돼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리는데 정제형이나 분말 형태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약류와 달리 음료나 술에 섞어 무색 투명한 형태로 남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마약류로 식별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인터넷보급 확산과 택배망 발전에 편승해 국제 마약조직들이 합법 상품으로 위장,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초국가적으로 밀거래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 가운에 인터넷을 통해 제조공법을 익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있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