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김 모(28·청원군 북이면)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시킨 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새벽 4시 40분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을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24)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완강히 저항하는 A 씨의 손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경찰은 김 씨의 성폭행 범행에 대해 지금까지 12건을 밝혀낸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경기도 오산에서 방을 얻어 생활해 오다 2002년 9월 14일 새벽 수원에서 첫 범행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없어 금품만 훔치는 데 그쳤다.
2004년 9월 하순경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여성 2명이 함께 생활하는 원룸촌에 침입, 흉기로 위협 후 1명은 묶어 놓고 다른 1명을 성폭행했다.
이어 최근 생활근거지를 청주로 옮긴 김 씨는 지난 7월 30일 새벽 6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여성전용고시원에 침입,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추궁 중에 있지만 범행 건수가 워낙 많아 피의자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일단 구속시킨 뒤 여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바리''라는 명칭을 만들어 낸 원조 발바리 이 모(46) 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으로 부터 특수강도강간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