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인 지난 192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변경된 이후 굳어져온 좌측보행. 1946년 미군정은 차량통행은 우측으로 바꿨지만 사람의 보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도 1961년 도로교통법에 좌측보행을 명시했다.
이는 인도와 차도가 부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었지만, 인도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돼 좌측통행은 관습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좌측통행은 신체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하고, 인도내에서 갑자기 차와 마주칠 경우 오른쪽으로 피해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영국이나 일본, 홍콩 등 상당수 국가가 우측보행을 하고 있는데다, 회전문이나 국제공항 게이트, 일부 전철역 개찰구 등에서는 이미 우측보행이 정착돼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우측보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는 등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보행방식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내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홍보활동과 공공시설물에서의 보행방법 개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습관화된 행동양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사회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인도내 통행 방향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처럼 좌측통행이 굳어져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