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 여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동성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화적 환상에 빠지기 쉬운 여중생들을 속여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한 뒤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20억원대의 돈을 가로채고 타국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음에도 현재까지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동서애자인 박 씨는 지난 2003년 공범들과 함께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이 모양을 재벌 아들을 사칭해 꾀어낸 뒤 주술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믿게하고 사건처리명목 등으로 수년간 이 양 가족에게 6억 4천여만원을 뜯어내고 이 양을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강제취업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에게 속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박 씨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이들 또한 일종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형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