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앞에서 성관계 여직원 해고 ''부당'' 판결

직원회식 행사가 끝난 후 호텔 방에 투숙한 동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두 남자직원과 차례로 섹스파티를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여직원에게 복직 및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호주 최대 통신회사인 텔스트라는 시드니의 한 직영 점포에 근무하던 칼리 스트리터(Carlie Streeter)라는 여직원이 동료 여직원 3명이 자고 있던 호텔방 바닥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성관계를 가져 세 동료를 성희롱했다고 주장, 그녀를 해고했다.

스트리터 씨는 또 한 여직원이 호텔방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알몸으로 욕조 안에 두 남자직원과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직원에 대해 또다른 성희롱을 범했다고 텔스트라는 주장했다.

이 사건은 시드니 남부 미란다의 텔스트라 직영점 직원들이 지난 2월25일 뒤늦게 가진 크리스마스 파티 끝에 벌어졌는데 파티를 주선한 여직원 대니얼 하이엣 씨는 회식을 마친 후 여직원 4명이 함께 밤을 지새도록 인근의 호텔방 하나를 예약했다는 것.

당시 여직원 3명이 먼저 들어와 잠을 청하고 이어 점포 관리자 등 남자직원 2명이 들어와 함께 욕실로 들어간 후 맨나중에 스트리터 씨가 만취한 상태로 도착했는데 얼마후 한 직원이 깨어보니 그녀가 남자직원과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10분 뒤 화장실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건후 텔스트라는 자체 조사 끝에 그녀가 방에서 성관계를 갖고 두 남자와 함께 욕조에 들어감으로써 동료 여직원들을 성희롱했으며 하이엣 씨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데도 두 남자랑 셋이서 지켜보는 등 동료를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스트리터 씨는 부당해고 당했다며 노사관계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지난주 열린 노사관계위 심리에서 회사측은 스트리터 씨의 행위가 형사범죄법 상의 추행에 해당하며 "외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관계위는 스트리터 씨의 행동이 동료직원들을 황당하게 만들긴 했지만 성희롱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부당해고 판결과 함께 다른 점포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에 따른 급여 손실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노사관계위는 성행위가 심야에 불을 끈 호텔방에서 이뤄져 스트리터 씨가 다른 동료들이 자고 있는 줄 알았으며 대부분의 행위가 직장과 떨어진 곳에서 직장 행사가 끝난 후에 사적으로 예약, 지불한 호텔방에서 이뤄진 사실을 들었다.

노사관계위는 또 스트리터 씨가 조사중 질문에 답변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지른 죄 이상의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스트리터 씨의 부친은 판결후 한 언론사의 전화 문의에 딸이 집에서 나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면서 딸이 언론사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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