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재진 연귀위원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될 경우 수수료는 수익자인 납세자가 부담하고 납부 서비스는 대행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 2000년 1월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