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재 인터넷상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비롯해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아찔한 비키니'' ''비키니 모음'' ''비키니 도촬'' 등의 제목으로 피서를 즐기는 여성들의 비키니 사진들이 나돌고 있다.
인터넷에서 확인된 몰카는 백사장에 누워있는 여성들을 비롯해 여성 샤워장과 탈의실 앞 등에서 촬영된 것들로, 얼굴 부분은 알아 볼 수 없게 흐릿하게 처리돼 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을 무대로 촬영된 이들 사진은 일부 성인사이트에까지 올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해수욕장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 데다 어수선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찍힌 사진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해운대해수욕장을 다녀간 피서객들과 몰카족들이 무심코 올린 이 사진들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실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7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7일 오전 11시께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수영복 차림을 하고 있던 박모(여·31) 씨를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지우라며 항의하는 박 씨의 남자친구를 밀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이 씨가 단순한 풍경사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촬영됐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