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의 한글표시가 "류"에서 "유"로 바뀌었다는 유모씨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호적 예규상 "유"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호적 예규에 규정했으므로 "버들류"(柳)씨나 오얏리(李)씨 그리고 그물라(羅)씨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각각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