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 무용과 A교수는 지난 2002년 학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험실습비를 유용하고 면학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학교 측에 의해 해임됐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는 실험실습비 독단집행, 학생지도 명목 금품수수 등 몇 가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 A교수는 2004년 1학기부터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런데 A 교수가 복직한 직후 졸업생이자 특강강사인 박 모(35)씨는 신입생들에게 A교수의 비리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A교수의 강의를 듣지 말 것을 권유했다.
더 나아가 박 씨는 이미 A 교수의 수업을 수강 신청한 신입생들로 하여금 수강 과목을 변경하게 해 결국 A 교수의 강의는 폐강됐다.
박 씨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A교수는 다시 해임될 것"이라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참다 못한 A교수는 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1, 2심 법원은 각각 박 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여기에 허위 사실을 더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