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입기자는 6개월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부처의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브리핑제에 대한 논의 외에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비보도나 엠바고는 정부가 요청을 하면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역시 출입기자단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
정부는 또 출입기자의 브리핑 참석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출입증을 반납받고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기사송고실 좌석도 줄일 방침이다.
기준안은 그러나 공무원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 등 취재응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자협회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