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지부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과 투표행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때 만이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지부측은 이 지부장의 사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부장을 상대로 사퇴를 번복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7일 밤 압수수색을 실시한 부산 영도구청과 동구청 지부장에 대해 경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CBS부산방송 박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