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ㆍ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6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구조형식에 의한 지상층 가산비용은 기본형건축비의 5~16%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율의 경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의 경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비 인정 범위에 차등을 줬다.
또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가산비용 인정 범위를 친환경건축물인증을 포함해 최대 5%로 정했다.
여기에 소비자만족도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이고 당해 년도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상위 10%인 경우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 기본형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철골조로 짓고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 등에서 가산비를 최대로 받는다면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