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공룡'' 둘리, 호적등본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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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주인공 아기공룡 둘리(1983~1993년 월간 보물섬 연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데 이어 호적등본까지 만들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서울 도봉구는 ''''9월부터 둘리의 활동배경인 쌍문1·3동사무소 등에서 둘리의 가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적등본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둘리의 호적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둘리의 출생지는 ''''1억만년 전 공룡나라''''로, 도봉구 쌍문동은 둘리가 빙하에 갇혀 떠내려왔다 살게된 고길동의 집이 있던 만화 배경지다. 둘리라는 이름에 둘(2)이 두 번 겹쳤다는 데서 착안해 고길동 집 주소는 ''''쌍문동 2번지의 2''''이 됐다.

재미있는 것은 타조 ''''또치'''', 외계인 ''''도우너'''' 등 고길동의 구박을 받던 삼총사들도 고길동에게 입양된 엄연한 ''''자식''''으로 올라와있다. 둘리 등이 고길동의 자식이 된 이유에 대해 호적등본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탄원에 못이겨 떠밀리듯 진행됐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기상천외한 호적등본은 ''''도봉구청장 방침 4827호''''에 따라 만들어진 공식 문서다.

한편 도봉구는 2010년까지 쌍문동 103, 381, 724 일대에 테마거리, 어린이공원, 기념관 등을 갖춘 ''''둘리 테마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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