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투쟁'' 전공노, "우리도 직장인"

''공무원들의 권리찾기'', 시민들 시선 따가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요 며칠 사이 점심 시간에 군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들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동절기 연장근무에 항의해서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서울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공무원 노조가 지금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 노명우 본부장>
거부라기보다 그동안 우리는 중식 시간을 거의 휴게시간으로 갖지 못하고 20~30분 정도의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민원 업무에 복귀를 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것은 민원 부서만 그런 것 아닌가?


◑ 노명우 본부장>
일반 근무부서도 급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항상 업무에 얽매이는 형태가 유지돼 왔다.
구청 단위에서는 교대 근무를 해왔지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7~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거의 중식시간이 없이 식사하고 곧바로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공무원들은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해 왔는데 이번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이유는?


◑ 노명우 본부장>
먼저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제 또는 주 40시간이 정착된 것 같다. 그런데 2003년 9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회사는 총 연가 일수가 25일인데 공무원들에게는 23일에서 2일을 줄여서 21일로 정했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한 시간 더 연장하는 조항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밀을 엄수토록 하는 조항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우리는 이것이 구민의 알권리라든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복무 조례라고 주장하며 누차 행정자치부와 대화를 요청해 왔지만,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것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안으로 개정되면서부터 공무원들도 복무규정에 규정된 대로12~1시까지는 우리의 자유시간으로 중식 시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그 점심시간 근무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


◑ 노명우 본부장>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또는 국가 공무원법 복무 규정에 보면 9조 2항에 12~1시까지는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행상 점심시간에도 민원인 업무처리를 해 왔다는 것인가?


◑ 노명우 본부장>
그런 법령에 관계없이 여권이나 인감을 만들거나 토지 등본 등에 대해서는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한 일반 민선 기관장이 정착되면서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공무원들에게 중식시간에 근무를 강요하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민원인들의 반발이 많지 않나?


◑ 노명우 본부장>
서울 지역 같은 경우 10월 1~15일까지 홍보기간을 가지고 관공서를 찾는 분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18일부터 15개 구청에서 이것을 실시했다. 일부 급하신 민원인은 항의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오히려 그동안에 몰랐던, 공무원들이 중식 시간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킨 상태에서 업무에 바로 복귀하는 애처로움을 동정해 주는 분들도 있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그것을 받아들여 왔던 것 아닌가. 그러다가 지금 겨울철 근무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도 보이는데.


◑ 노명우 본부장>
공무원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관행으로 이어져 온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권리 찾기 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하기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관행적인 행정 실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현장의 근무자로 있는 공무원들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


◈ 청취자 연결


여수/김○○>나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반에 퇴근한다. 토요일도 없이 계속 일한다. 중소 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간씩 일을 한다. 지금 일자리도 없어서 실업자들도 많고.
그런 아픔을 살펴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고맙겠다.


임○○>11시 50분 정도에 도청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11시 50분에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우리도 밥 먹고 삽시다.''''라고 하더라. 너무 황당해서 감찰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감찰관도 그 직원을 옹호하더라.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다. 시민 입장에서 법을 모르면 담당 공무원과 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아둔한 자들이 어디 있나?


포항/김○○>기도 안차서 말도 안나온다. 요즘 시대에 5시에 퇴근하는 데가 어디 있나?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답답하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대기업에서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5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너무 맞지 않다.


서울 오금동/김○○>국민들은 점심시간에도 계속해서 관공서를 찾았는데 너무 급작스럽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안 좋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시켜 준 뒤에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급작스럽게 하니까 찾아갔다가 일에 낭패도 보고 시간도 뺏기는 불편 사항이 많다.


천안/권○○>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이 필요하면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하는 방법이 도입되면 좋겠다. 요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더 많은 시간 근무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런 반응 예상했나?


◑ 노명우 본부장>
그렇다.


◎ 사회/정범구 박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민원 업무를 볼 수는 없나?


◑ 노명우 본부장>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청 단위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개 1시부터는 민원이 다시 폭주를 한다. 중식시간에는 민원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1시부터는 전 직원이 민원에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민원의 특수성상 교대 근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인감 사고가 크게 터질 때는 몇 억, 몇 백억의 사건이 터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업무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업무도 요즘 위조 서류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담당자가 아니면 그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시간 외 수당은 안 받나?


◑ 노명우 본부장>
시간외 수당은 매월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8만원 정도 받는다. 그렇지만 6~8시까지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없다. 8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63년에 공무원들의 복무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50여년 동안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를 해 왔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노명우 본부장>
일반 직장인들과 차이점은 있다고 본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9시에 출근해서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하절기나 동절기나 비상대기근무도 많이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거나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했을 때는 야근도 많이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인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인정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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