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어제(16일) 열린 임시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사를 채용할 때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3월1일 이후 서강중과 송원고 2개 학교는 미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를 공개 채용한 학교들도 채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고려중과 중앙중, 숭일고 등 12개 재단 18개 학교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석중고, 서강고, 설월여고 등 6개 학교는 아예 법정교원인사위 심의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반드시 심의가 필요한 교감 임용과 자격연수 추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49곳에 달해 이번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17명 가운데 상당수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원 인사위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학교가 전체의 60%에 이르는 등 민주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장휘국 위원은 이에따라 학생과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사행정의 공개심의에 관한 표준방식 마련이 절실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