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시장 가족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14일) 오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권 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년 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한 권 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채 모씨에게 부탁해 이 전 시장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들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의 부탁을 받은 채 씨는 아들을 시켜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지난달 7일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 씨와 부인 김윤옥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채 씨는 마치 자신이 이 전 시장 가족들과 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류까지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채 씨 부자를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당사자들이 특정되면서 "왜 이 전 시장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했는지?"와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등 의문을 푸는데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 씨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