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등록 의무화, 인식표·목줄 꼭해야

내년부터 위반땐 과태료 20만원

애완견 등 집에서 기르는 개도 2008년부터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또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식표에는 소유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며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시장과 도지사는 동물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개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수수료와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내고 등록번호를 받는다. 수수료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특히 농림부는 등록대상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했으며 앞으로 고양이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 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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