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기관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20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0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7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6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과 식재료, 식수, 지하수 등 1천 3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지하수 1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해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와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높은 온도와 습도가 많은 장마철에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된다며 집단급식 시설 등은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