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8대1로 결정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 관습헌법도 주요사항은 국민투표 거쳐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정 선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8명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전효숙 재판관만 이 사건이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윤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에서 먼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성문헌법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불문헌법으로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따라서 "관습헌법일지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이 수도라는 생각은 조선시대 이래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전제돼 명문은 없으나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관습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에 관해 "국민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 법률의 형태로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적 권리인 국민투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 "수도이전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다"며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고 말했다

반면 윤 소장은 각하 의견의 경우 "관습헌법은 강제력 있는 법규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문헌법에 보완적 효력만 지닌다는 견해였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조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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