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1보)
2004-10-21 13:53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정 선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노컷뉴스 조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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