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8단독 김철환 판사는 오늘(2일) 오전 열린 김 회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이 구속 기소된 한화 경호과장 진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흉기사용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을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훈계 내지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사적 보복에 악용한 범죄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규정했다.
''엉뚱한 사람들이 ''아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격분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계산 이동경위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김 회장이 인적이 드문 건축공사장에서 경호원들과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이 자백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법질서 위반의 정도가 크고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국내 대기업 회장으로 형사처벌로 인한 회사업무의 큰 지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