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환승할인제
경기도는 다음달(7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가운데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씩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경기도 내를 오가는 버스는 일반형 버스와 마을버스를 합해 모두 6천770대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이들 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83만건의 승차가 새로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좌석.직행버스와 광역버스,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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