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 반바지는 출입금지''…한양대 논란

최소한의 예절은 지켜야 vs 현실 무시한 과도한 규제

"맨발에 슬리퍼 착용자, 운동복 반바지 착용자 출입금지.''


한양대 경영대학건물 출입문에 붙어있는 게시물이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학생들이 많아지자, 학교측이 복장불량을 이유로 건물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

손태원 경영대학장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복장은 허용하지만 맨발에 슬리퍼, 운동복 반바지처럼 비위생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불쾌하게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A4용지 한 장에 써 붙였다"고 말했다.

3일 전까지는 이런 복장으로 건물 안에 들어올 경우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함께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청도 아니고 교수님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닌, 강압적으로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복차림으로 불편하게 공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보다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편하게 입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그게 더 학생다운 것이 아닌가."


[관련 영상]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는 법정에까지 복장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에서는 일부 변호사가 여름철만이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대구지법에 전달하면서 찬반논란이 시작됐다.

변호사들은 대법원 규칙에 법관은 넥타이를 매도록 하고 있지만 변호사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장을 규제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예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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