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몸짱은 가라'' 근육강화제 ''스테로이드'' 판매 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구매 시 처방전 있어야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나볼릭 스테로인드''(Anabolic steroid)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는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처럼 의사 처방전을 통해 판매해야 하고, 취급과 관련해서는 특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는 최근 불어닥친 몸짱 열풍에 편승해 헬스강사와 연예인, 운동선수, 10대 청소년 등이 남용사례가 많아 국민건강에 막대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약물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장병과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통제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오직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법복용과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식약청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거쳐 6월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대상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경구인 경우 플루옥시메스테론과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스타노졸롤 함유제제 등이다.

또 주사인 경우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와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함유제제이며, 주사및 경구는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함유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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