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에 뇌물받은 세관 공무원 선고유예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세관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홍수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관 공무원 송 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5만 5천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1심재판에서도 선고가 유예된 바 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로부터 청탁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송씨가 향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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