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예정 증명서'' 발급제 시행

전역을 앞둔 육군 장병에게 ''전역예정 증명서''가 발급된다.

전역예정 증명서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이 취업이나 사회활동 준비를 위해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 전역 예정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육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급 부대에서 복무확인서 또는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전역예정일을 명시하는 등 규정화된 증명서가 없었다"며 "오늘부터 인사명령권이 있는 대대급 부대에서 전역 3개월을 앞둔 장병에게 전역예정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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