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체 병역특례, 내년부터 전공자만 가능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관리대책 발표 … 비리 고발하면 최고 1천만원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IT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려면 대학에서 정보기술(IT)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우만 가능하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은 분기 1회 이상 해당분야 근무능력과 복무실태 등을 조사 받게 된다.

병무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 및 내년도 특례인원배정 기준''을 발표했다.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관련 업종과는 상관이 없는 비전공자가 IT 업체에 편입해 고시공부를 하거나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비전공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 등이 검찰수사에서 적발됐다"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편입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특례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법인의 임원 자제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 본부장은 "업체장 4촌 이내 혈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해 아들이나 친인척을 고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의 정실채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무청은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면 해당분야 근무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분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례 지정업체의 편법운영 등의 비리를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기업체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병역제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산업기능요원을 2011년까지만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배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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