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접수한 자치단체…김제시 비리 수사 일단락

檢 "지역 공무원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결탁한 전형적 토착비리"

CBS가 단독보도한 김제시 수해복구 비리 커넥션과 관련해 검찰이 김제시 고위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연루된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수해복구 비리 커넥션을 수사해 온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미 구속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업체 대표 남 모씨를 기소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업체 대표와 함께 김제시청 백 모 국장과 공무원 2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시청 계장 1명과 김제시장의 업무를 방해한 전직 폭력배 3명,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제 산림조합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제시청 백 국장의 업무상 횡령 등에 공모한 하위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감사실에 통보해 징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두 달이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이번 김제 비리 커넥션을 조직 폭력배 출신의 건설업자가 시청 고위간부와 결탁해 십여년 동안 관급 공사를 독식해 온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공사발주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물론, 인사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수해복구 공사 수주업체인 산림조합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의 경우, 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김제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과실로 인사조치되자 시장실에 전직 폭력배를 보내 원직 복귀를 요구함으로써이건식 김제시장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은 비리 커넥션에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어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뒤 이것은 토착비리가 그동안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돼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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