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55가지 전자 민원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국민연금 납입증명 등 각종 연금 관련 증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보험료 조회와 자동이체 신청, 연금청구 등 55가지 민원에 대해 전자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고, 증명서 발급은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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