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 측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16일 자신을 김모씨라고 밝힌 한 남자가 이 사건을 중재하겠다며 회사를 방문해 5억원을 요구했다"면서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 사항인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자신을 김모씨라고 밝힌 인물이 전화로 ''이 사건의 당사자와 잘 아는 사이인데 내가 중재를 하면 중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서 3~5억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물밑접촉을 통해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핸드폰의 수신내역과 녹취 등이 확보되어 있는만큼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기 혹은 협박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송제기한 정모씨와 중요 증인 J씨 모두 ''나와는 무관한 일'' 주장
이에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정모 PD는 "그런 인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내 측근 그 어떤 누구도 Y양 측과 접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협박을 했다는 사람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대질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번 협박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모 PD의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작''과 관련해 중요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인 J모씨 역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면서 "나 역시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일인만큼 만약 이번 협박 사건이 민사소송 당사자와 연관이 있다면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박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으며 서초서에 수사요청을 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정모 PD의 측근이 양측의 합의를 위해 Y씨 측과 접촉을 한 것인지, 이번 사건 당사자들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Y양 측에 대해 금전협박을 한 것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 간의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정모 PD는 지난 1998년 해외로 다큐멘타리 촬영을 다녀온 Y양으로부터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1999년 2월 서부지검에 구속돼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 역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